‘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판 20대…또다른 아이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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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8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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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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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브로커가 여러명의 아이를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브로커 A 씨(25)는 B 씨(30·여)의 딸도 판매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A 씨는 C 씨(27·여)의 딸을 98만 원에 사 300만 원에 되판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피해아동이 1명 더 있었던 것이다. 또 그는 2022년 10월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A 씨는 B 씨의 아동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9년 5월 23일 B 씨가 올린 “안녕하세요 미혼모입니다. 개인입양을 하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도와주세요”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병원비 및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36만 원을 건넸고, B 씨의 딸을 100만 원에 샀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든 총 136만 원을 입양을 원하는 D 씨로부터 받았다.

그는 3개월 뒤인 2019년 8월 24일 다시 범행했다. A 씨는 2019년 8월 24일 C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지불한 뒤 C 씨의 생후 6일 된 딸을 건네받았다.

이어 A 씨는 같은날 오전 11시34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F 씨를 만나 300만 원을 받고 C 씨의 딸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F 씨는 입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C 씨의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C 씨의 딸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23일 B 씨와 C 씨, F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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