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을 부리던 만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A 전 경위(49)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이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20대 남성 B 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일 0시 55분경 만취한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B 씨는 지구대에서 약 30분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고 조롱하고, 여성 경찰관을 희롱했다. 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피웠다.
A 전 경위는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다. B 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건넸다.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서 징계위는 A 전 경위가 폭행 이외 다른 방법으로도 B 씨를 제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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