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무부에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특정 법률플랫폼에 대해 지난해 9월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법률플랫폼은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 또한 법무부가 제시한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광고 규정 위반 관련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플랫폼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법무부는 특정 법률플랫폼에 대해서 “해당 플랫폼이 가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므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지적 이후에도 법률플랫폼들이 해당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률플랫폼이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을 뿐더러, 규정을 위반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적한 법률플랫폼의 대표적인 광고 규정 위반사항으로는 ‘플랫폼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소비자에게 플랫폼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에서 “법률고민, 처음부터 ○○플랫폼에서 하자”, “법률문제는 ○○플랫폼에 물어보세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다. 법률플랫폼의 유료 회원 변호사를 ‘Active Lawyers’, ‘Plus Lawyers’로 표시하는 경우나 변호사 상담비용을 할인해준다는 온오프라인 쿠폰을 법원 인근에서 배포한 경우도 법무부의 광고 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지적을 받은 법률플랫폼들이 법무부 지적사항을 개선·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의 잘못된 운영방식으로 인해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된다”며 “법률플랫폼이 법무부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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