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살때 넣어주던 생일초가 불법?… 환경부 “앞으로 허용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8일 17시 10분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케이크 하나 주세요.”
“초는 몇 개 드릴까요?”
“스물 세 살이니 큰 거 2개, 작은 거 3개 주세요.”

지금까지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살 때 이렇게 낱개로 초를 담아주는 행위는 사실 현행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법화된다.

환경부는 20~24일 열린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제까지 생일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주는 것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화학제품안전법)상 불법이었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할 때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일초도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돼 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에는 제과점이 소비자에게 생일초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현실적으로 초 하나하나마다 안전 표기를 하기도 어렵고, 낱개로 비닐·종이 포장하면 과잉 포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는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의결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이는 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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