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크라이나 불법출국·뺑소니’ 이근 2심도 징역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8일 18시 03분


징역 1년6개월 구형…다음달 18일 선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불법 출국 혐의
오토바이 사고 낸 뒤 현장 벗어난 혐의

ⓒ뉴시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하고 돌아온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40) 전 대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지정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출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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