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인 욱일기가 붙은 차량이 국내 도로를 버젓이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며 차량 뒤 창문에 욱일기 2개를 붙여두고 주행하는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전범기는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현재 관련 공식 처벌법안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조례 찬성의원에 이름을 올렸다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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