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하셨다구요?…주류 보관 ‘꿀팁’ 알려드려요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9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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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등을 석유와 함께 보관시 이취 원인 가능성
한글표시 사항 준수하고 소비 기간 준수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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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에서 잔 술 판매가 허용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류 판매 시 꼭 알아야 하는 꿀팁을 공개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 판매 시 주류 자체에 대한 위생 관리는 물론 보관 창고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주류를 보관하는 장소는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채광과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류 보관 시 바닥과 벽으로부터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유지한다.

방서, 방충 시설을 구비해 쥐, 비둘기, 해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방서는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

주류 보관 시 식품 외의 물품과 분리해 보관하며 특히 화학약품,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소주 등을 석유(난방유)와 함께 보관 시 이취(석유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류 운반 시 실온 보관 맥주, 소주 등의 경우 덮개를 덮어 운반하고, 냉장 제품의 경우 0도에서 10도 사이의 냉장 차량을 이용한다. 냉장 차량이 없는 경우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 온도를 유지해 운반한다.

주류 운반 과정에서 용기.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슬지 않도록 보관한다.

제품의 한글표시 사항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유통 기한(소비 기한) 및 보관 방법을 꼭 확인한다. 유통 기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 선입선출될 수 있도록 진열 판매한다.

제푸은 주종별로 구분해 보관하며 생탁주는 넘어질 경우 술이 넘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세위서 보관한다. 저도수 탄산수의 경우 음료와 혼동될 수 있으니, 김밥 등의 일반 식품과 같이 진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청소년 신분증 확인은 필수다. 또 탄산음료인 무알콜음료 또는 성인이 마시는 음료가 표시된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공병 수거시 오염이 심하거나 깨진 병 등을 분리해 폐기해야 하며, 공병 내부 이물질은 제거 후 다시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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