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퀴어축제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난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리에 오해가 있다.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최근 홍 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 꿈’에 “대구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집회인데, 왜 집회 방해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한 게시자의 글에 대해 홍 시장이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지법(제21민사단독 김광남 판사)은 지난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광남 판사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조직위 측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가 “축제 주최 측의 도로 점거는 불법”이라며 공무원들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에 나서 집회를 허용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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