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매단채 도주한 음주차량, 시민이 9㎞ 추격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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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9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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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신천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정차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매달고 도주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시흥시 신천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정차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매달고 도주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운전자를 한 시민이 추격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2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 40분경 시흥시 신천동 한 사거리에서 50대 A 씨의 차량이 정차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사고를 낸 뒤 잠시 멈춰 섰다. 이때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인 50대 B 씨가 다가오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B 씨는 A 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차 조수석 쪽에 매달린 채 차를 멈추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를 매단 채 위험한 질주를 했다.

당시 차를 몰며 인근을 지나던 30대 C 씨는 이 모습을 목격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A 씨 차량을 추격하면서 112에 신고했다. C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A 씨 차량을 가로막았지만, A 씨는 계속 도주했다.

2분간 500여m를 차량에 끌려가던 B 씨는 도로로 떨어져 다쳤다. C 씨는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며 B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부탁했다.

이후 C 씨는 112 상황실과 전화 통화로 상황을 공유하며 9㎞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A 씨는 주택가에서 차량 운전이 불가능해지자 뛰어서 달아났다. C 씨 역시 뛰어서 A 씨를 쫓아가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결국 A 씨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음주운전하며 정차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A 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하며 정차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A 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서 사람을 매달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한 C 씨는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 몰랐다. 당시에는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다치면 안 되는데’ 생각뿐이었다”며 “서로 돕고 도와주는 일이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음주운전#추격#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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