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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 복면’ 쓴 하의 실종 10대男, 새벽 산책로 활보…공연음란죄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24-05-29 15:14
2024년 5월 29일 15시 14분
입력
2024-05-29 11:43
2024년 5월 2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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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새벽 시간 상의만 입은 채 ‘개 복면’을 쓰고 거리를 활보한 1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울산울주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4일 새벽 3시께 구영리 소재 선바위도서관 옆 산책로에서 한 남성이 흰색 개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 배회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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