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단속되자 역주행·과속하며 도주한 40대 운전자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4-05-29 13:45
2024년 5월 29일 13시 45분
입력
2024-05-29 13:45
2024년 5월 29일 13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역주행·과속을 하며 도주한 4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대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를 내밀자 입김을 분 뒤 곧바로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때문에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은 A씨 차에 부딪히면서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5.2㎞ 거리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고 규정 속도 시속 50~70㎞ 도로에서 시속 80~160㎞로 과속했다. 신호 위반도 4차례 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수치를 뛰어 넘는 수준이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4인 가족 만점도 ‘광탈’…청담 르엘, 당첨 커트라인 74점
[속보]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 무죄
출근길 인천공항고속도로서 6중 추돌사고…4명 부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