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악성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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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9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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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커뮤니티에 교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 혐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2월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교장·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는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300여 건의 정보공개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제기했다.

또 지역 커뮤니티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같은 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A 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A 씨를 그해 11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허위사실을 작성 및 신고한 적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과도한 악성 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악성민원#서울시교육청#조희연 서울시교육감#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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