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계열사로부터 임의 분양받아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린 혐의로 고발된 현대차그룹 사장을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사장 김모 씨와 현대건설 전 사장 박모 씨의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8년 현대건설은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분양할 때 앞순위 당첨자 2명이 모두 ‘잔금 마련 불가’ 등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자, 같은 해 11월 이를 임의 분양 형식으로 김 씨에게 넘겼다.
당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내사를 벌이다가 지난해 11월 종결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의 분양을 금지하는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고 배임 혐의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올 1월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와 박 씨 상대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3월 서초경찰서가 이를 배당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와 박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모든 자료를 인계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개월간 미분양 상태였던 매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뿐”이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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