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7월3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29 17:59
2024년 5월 29일 17시 59분
입력
2024-05-29 17:58
2024년 5월 29일 17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7월31일부터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30일 개정돼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업주 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와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대형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의무화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마련 ▲흡연금지 위반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용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예약 대란’ 한라산 탐방예약제 일시 해제
女군무원 살해 軍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굿바이 탱크킬러”…주한미군 A-10 공격기 24대 퇴역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