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연상 음란물 전시 작가들 송치…아청법 적용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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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9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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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서 전시
경찰, 전시 작가 3명에게 음화반포 혐의 적용
주최측 관계자 1명 송치…음화반포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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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나체 모습의 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림을 전시한 작가와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연상 음란 그림을 전시한 작가 3명을 음화반포 혐의로, 주최 측 관계자 1명을 음화반포방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5일 킨텍스 전시장에서 나체 모습의 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 패널을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련 물품을 판매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음란물을 그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음화반포죄보다 처벌이 강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림과 같은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지 못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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