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서 기억에 없는 말 했다”…핵심증인 위증 혐의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9일 20시 04분


이모씨, 김용 재판서 위증한 혐의 기소
"허황된 욕심 때문에 기억 없는 말 해"

ⓒ뉴시스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이 ‘허황된 욕심 때문에 기억에 없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오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와 서모(45)씨, 위증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원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인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직후 이 대표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이 경상원 사무실에서 업무 협의를 한 것으로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의 증인신문 대상이었던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증인이 2021년 5월3일 15시부터 17시까지 김용과 차담회했다는 게 허위 내용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 측이 “2023년 4월 박씨가 이 전 원장에게 전화해 2021년 5월3일 일정을 확인해보니 김 전 부원장 만난 내역이 없다고 알려줬냐”고 묻자, 이 전 원장은 “김용을 만났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 전 원장은 그러면서 “신모(이재명 캠프 노동부문 선거조직 상황실장)씨가 만난 거 같다고 했으니 그런 취지로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며 “통화가 길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증언하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박씨는 신씨가 만난 기억이 있다니까 그렇게 증언해달라고 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이 전 원장은 “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그렇게 증언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박씨의 부탁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 전 원장은 “기저에는 사실 김용을 돕고싶은 마음이 있었고 개인적 욕심도 있었다”며 “전화가 왔을 때 만남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씨가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증언해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뼈저린, 허황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이 지난 24일 보석을 청구하면서,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보석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지난 8일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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