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가산금 효과 미미… 상한선 올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0일 03시 00분


인천시, 환경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
타 지역 폐기물 처리 때 추가 가산금
반입 수수료의 최대 10%가 상한선
50%인 수도권매립지와는 큰 차이

인천의 광역소각장인 서구 청라자원환경센터(위쪽 사진)와 연수구 송도자원환경센터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의 광역소각장인 서구 청라자원환경센터(위쪽 사진)와 연수구 송도자원환경센터 전경. 인천시 제공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소각장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부에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지자체가 받는 가산금의 상한선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가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가산금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최대 10%인 이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지만 지자체들이 기피시설인 소각장 건립에 난색을 보이면서 더 큰 폭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은 커졌지만, 그에 따른 권한은 여전히 작다”며 “책임이 커진 만큼 지자체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 범위도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10%의 가산금 상한선은 수도권 지역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50%의 가산금을 거두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2015년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가 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할 당시 주변 주민 지원을 위해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립지가 있는 인천에 주기로 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인천에는 연수구 송도와 서구 청라 등 2곳에 광역소각장이 있는데, 인천시는 소각장 폐기물에 가산금을 부과한 뒤 연수구와 서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5억5000만 원의 가산금을 거둬 연수구와 서구에 인공지능(AI) 무인수거기 설치, 마을 환경관리인 운영, 재활용폐기물 교환 등의 사업을 지원했다.

인천연구원 윤하연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매립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가 5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10%의 가산금 상한선은 낮은 측면이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가산금 상한을 높이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산금 상한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들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지자체,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과 상향 여부 등을 충분히 논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각장#가산금 효과#상한선#시행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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