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어려운 시설녹지를 주민 문화공간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0일 03시 00분


서초구, 서울시 최초 녹지 입양제
1호는 서초동성당 옆 2400㎡ 녹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과 제1호 녹지 입양 협약을 체결하며 서울시 최초로 ‘녹지 입양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지 입양제는 기관이나 단체가 공공녹지를 입양해 관리하는 제도다. 후미진 곳에 있어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녹지를 민관 협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1호 녹지 입양 대상은 서초동성당 옆 약 2400m² 면적의 시설녹지다. 협약에 따라 서초동성당은 쓰레기 줍기, 물 주기 등 녹지 유지 관리와 순찰 활동을 한다. 또 구와 협의를 거쳐 녹지 공간에서 문화행사, 조각·미술품 전시 등을 열어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녹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용품 및 정비 활동을 지원하며 협약 기간은 5년이다. 구는 해당 시설녹지에 대해 정비 공사를 시행해 8월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양재천변 시설녹지(양재천 상권), 랑데부9(강남역 상권) 등 녹지 입양을 추가 검토해 녹지 입양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녹지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설녹지#주민 문화공간#녹지 입양제#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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