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2R 결말은…오늘 2심 선고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30일 08시 34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을 내린다.

항소심 최대 관심사는 5조 원으로 추정되는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다.

노 관장 측은 현금 2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에 전달된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 원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현재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36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그룹에 들어온 적이 없고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되레 소위 ‘6공 특혜’에 대한 시비 때문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논리로 맞섰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그룹 아들 간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을 발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 측은 1심 진행 중 돌연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최 회장 재산 가운데 1% 남짓에 불과한 재산 분할액에 1심은 노 관장이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노 관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 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올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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