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가게를 운영하며 달걀 관리를 잘못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고 손님 1명을 숨지게 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5월 15~18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지단을 냉면에 고명으로 올려 판매해 33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냉면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날로부터 사흘 뒤 숨졌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 씨 변호인은 B 씨가 심부전과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장기간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만큼 위장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맵고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었기 때문에 A 씨 주의의무 위반과 B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B 씨는 A 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달걀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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