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대학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1997년 2월경부터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했다. 2017년 2월경부터는 중경이공대(重庆理工大学)-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하며 그해 5월경 중국 정부의 고급 인재 유치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됐다. 이후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관련 기술을 연구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연구를 하며 A 씨는 중국 중경이공대 교수와 연구원 30여 명에게 기술연구자료 공유 클라우드 접속권한을 부여했는데, 본래 카이스트에 소속된 석박사 연구원만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이로 인해 카이스트가 보유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연구자료 등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A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7년 2월경부터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센터 운영비를 센터와 관련 없는 연구를 하던 연구원에게 수탁연구조사비로 제공했다. 또 센터 운영비를 이전부터 납부하지 않고 있던 특허수수료와 천인계획의 과제로 발표한 논문게제수수료, 천인계획에 따른 A 씨 개인 연구 과제를 위한 장비 구입비, 연수연구원 2명 임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한 국제프로그램에 본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함께했던 것처럼 속여 임금지급신청을 한 사기 혐의도 받았다. 해외파견과 겸직근무를 신청하며 허위신청서를 제출해 카이스트의 승인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기와 업무방해는 부분 무죄,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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