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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옆 차량 ‘문콕’ 해놓고…차문 활짝, 발 뻗고 ‘쿨쿨’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30 11:27
2024년 5월 30일 11시 27분
입력
2024-05-30 11:27
2024년 5월 30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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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분당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뒷좌석 문밖으로 발을 내밀고 잠을 자던 사람이 옆에 주차된 차량에 ‘문콕(차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의 문을 치거나 긁는 것)’까지 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병원 왔는데 엄청 웃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분당의 한 병원 주차장에 들렀다는 작성자 A씨는 “아주머니가 문콕하고 저렇게 자고 있다”며 주차장 상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함께 게시했다.
A씨가 올린 사진과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보라색 줄무늬 양말을 신은 여성이 차량 밖으로 발을 내밀고 잠들어 있다. 여성이 잠들어있는 차 뒷좌석의 문은 활짝 열려있어 옆 차량의 문과 바짝 닿아 있다. 작성자 A씨가 ‘문콕’이라고 표현한 행동이다.
A씨는 “차주에게 알려줘야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뒷얘기가 흥미진진한데 후기 부탁한다” “개념 어디갔나” “보라색부터 범상치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진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상대 차량에 피해를 끼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혐의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운행 중’이여야 하고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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