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 급식 운반차량 온도 멋대로…물류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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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0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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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없이 축산물 운반"
보존·유통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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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행업체인 A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0~-10℃로 총 1421회 운반했다. 또 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71회 운반했다. 또 다른 업체인 B사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온·냉장·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10℃로 총 1751회 운반했으며,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21회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C사 역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온·냉장식품을 -18℃로 총 662회 운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냉장·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하여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회 운반해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했다. 보존·유통기준 미준수시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존·유통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축산물운반업 미신고 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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