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화장실에서 6급 공무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인천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 40대 6급 공무원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 씨가 업무시간 중 자리를 오래 비우자 다른 직원이 찾아 나섰다가 쓰러진 A 씨를 발견했다.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인계받아 확인해 보니 맥박과 호흡이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지병은 없었으며 쇼크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병원으로부터 A 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사고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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