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화장실서 6급 공무원 심정지…병원 이송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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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0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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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화장실에서 6급 공무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인천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 40대 6급 공무원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 씨가 업무시간 중 자리를 오래 비우자 다른 직원이 찾아 나섰다가 쓰러진 A 씨를 발견했다.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인계받아 확인해 보니 맥박과 호흡이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지병은 없었으며 쇼크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병원으로부터 A 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사고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공무원#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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