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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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0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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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자문회의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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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재판·인사 제도 개선 방안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결과를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제도 개선, 인사제도 개선, 사법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 기한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해 1년 이내 이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실상 폐지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19년 9월 임시로 설치해 운영했으나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 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회의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천 처장은 “사법부와는 무관한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개정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천 처장은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 및 이를 통한 재판부 신설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반드시 법관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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