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약 45억 원을 약속받고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한 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이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 중국 정부의 해외 인력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에 참여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건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연구지원금과 경비, 연봉 등 2380만 위안(약 45억18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특허 9건과 논문 3건의 권리를 중국 충칭이공대에 귀속시키기로 계약했다. 실제로 KAIST 연구진이 연구 자료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면 이를 충칭이공대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빼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넘어간 기술 중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센서의 미공개 신기술 등이 포함돼있었다. 이 교수는 KAIST에 해외 파견·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했다”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교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 넘어간 연구자료는 영리 목적과 무관한 기초연구 결과로 첨단기술로서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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