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9조 1항, 9조 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범위가 대폭 확대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이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을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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