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이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3080억 1700만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이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산 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 등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김기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SK 주식도 공동 재산’이라는 항소심 판단에는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한 주식”이라며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어서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지금까지 확대·유지해 왔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보다 대폭 상향된 위자료와 관련해선 “위자료는 재산 분할과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라며 “(최 회장 측이) 잘못한 게 많다고 (재판부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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