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30일 인용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간접강제)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오는 31일 민 대표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의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17.8%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고, 하이브는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이번 재판 결과로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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