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3~5월 직장 후배인 고(故) 전영진 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통화녹음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직접 잡힌 증거다. 영진 씨 휴대전화에 담긴 A 씨와의 대화 700여 건에는 폭행이 지속된 걸 암시하는 대화가 다수 남아있다.
A 씨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 같은 ○○ 진짜 확 죽여버릴라. 내일 아침부터 한번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아침부터 맨날 맞고 시작할래”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등 폭언을 일삼았다.
영진 씨는 결국 같은 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영진 씨가 다녔던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회사로 알려졌다. 영진 씨에게 첫 직장이었고, A 씨는 약 20년 경력의 첫 직장 상사였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 측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영진 씨 친형은 “동생이 겪은 끔찍했던 상황에 비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낮다. 더 이상 동생과 같은 일을 누군가 당하지 않게 그 기준이 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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