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30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KBS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등 재판관 3인은 “해당 조항은 통합징수를 금지해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도 “국민 및 이해관계인이 해당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김기영, 문형배 등 2인이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재가하며 시행됐다.
KBS는 해당 시행령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개정과정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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