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양육비 7000만원 주지 않은 아빠 징역 3개월…“할 수 있는 게 없어”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0일 16시 38분


4년 넘게 양육비 7000여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올 3월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이 또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38)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약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본인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재판장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한번 노력해달라”고 했다.

유 씨는 이날 재판에서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안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아버지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했다. 유 씨의 전처는 “2019년 9월부터 매달 140만 원을 줘야 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준 게 전부”라며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도 않았고 전화 한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올 3월 인천에선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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