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진행된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 뇌물 수수 혐의에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집권당 당대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권 매수를 위해 6000만 원이 동원된, 유례를 살펴볼 수 없는 금권선거”라며 “윤 전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사무총장 취임 등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고 항소심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사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 300만 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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