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약 건강보험 적용…내달부터 월 18만→3만5천원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30일 16시 47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환자 심기능 모니터링, 필수 급여로 전환
소아 중환자 필수 혈장분획제제, 안정 공급
고혈압·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 전국 확대

ⓒ뉴시스
내달부터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 달 복용 시 개인 부담금은 18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소아 진료 병·의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환자 심기능 모니터링을 필수급여로 전환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난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에 따라 취한 조치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1인당 투약 비용은 비급여로 한 달 복용 시 18만원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3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오는 8월부터는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소아 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를 신속하게 연계하겠다는 의도다.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과 진료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 지정,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등도 진행한다.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 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하고 원활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도 지원한다. 소아전문관리료는 수액 요법 및 모니터링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를 의미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 급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50%에서 입원환자 기준 20%로 줄어든다.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돼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인상해 필수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9년 진행했던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교육,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한다.

아울러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등의 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 사업‘을 3년 연장해 2027년 6월까지 진행한다. 인센티브로 적립된 포인트는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다.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 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7월1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비상진료 지원 독려를 위해 ’중증 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 보상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해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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