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 前 우리은행 형제 실형 추가…범죄수익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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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0일 17시 26분


우리은행에서 700억여 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씨. 2022.5.6. 뉴스1
우리은행에서 700억여 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씨. 2022.5.6. 뉴스1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3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전 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씨 형제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 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부친·모친·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들도 실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력자들은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57억여 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고,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와 동생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유안타증권 법인은 벌금 6000만 원,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전 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변호사는 벌금 1000만 원, 전 씨 동생에게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은 벌금 300만 원과 차량 몰수가 각각 선고됐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2018년 동생과 함께 회삿돈 총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이 확정됐다. 동생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32억755만여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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