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3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전 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씨 형제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 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부친·모친·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들도 실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력자들은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57억여 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고,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와 동생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유안타증권 법인은 벌금 6000만 원,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전 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변호사는 벌금 1000만 원, 전 씨 동생에게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은 벌금 300만 원과 차량 몰수가 각각 선고됐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2018년 동생과 함께 회삿돈 총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이 확정됐다. 동생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32억755만여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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