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운전 당시 음주수치 입증… “사고 은폐에도 적극 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0일 19시 17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31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였다.

경찰에 따르면 추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음주한 채 운전한 점, 매니저가 본인을 도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김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임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졋다.

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전 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와 매니저 장모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김 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아왔다.

불구속 수사를 받은 매니저 장모 씨는 김 씨를 경기 구리시에 있는 모텔로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 씨 등은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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