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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여자친구와 자리 바꿔 준 연인…‘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4-05-30 21:10
2024년 5월 30일 21시 10분
입력
2024-05-30 21:10
2024년 5월 30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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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5시쯤 음주운전 차량이 충북 진천군의 한 무인 매장으로 돌진했다.(충북경찰청 제공)/뉴스1
여자친구가 음주 사고를 내자 자리를 바꿔 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경찰은 여자친구 B 씨(20대)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함께 출석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가 무인점포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운전자를 A 씨로 특정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실제 운전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가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100m 가량 차를 몰다 운전 연습을 시켜주려 운전대를 넘겨주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A 씨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한 B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B 씨가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음식점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안의 계획성,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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