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후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금 30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록 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보석 관련 보증보험증권은 보석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때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고 수사 관련 참고인, 증인과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올 3월 2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이달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조성과 살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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