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을 판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2010년 3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까지 드러나자 검찰은 유 씨를 다시 수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안 검사는 당시 유 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주임검사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 검사가 이른바 ‘보복 기소’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재 재판관 의견은 5 대 4로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공소권 남용 등 법률 위반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구(옛) 검찰청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에 마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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