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약 4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한 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이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 중국 정부의 해외 인력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에 참여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건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연구지원금과 경비, 연봉 등 2380만 위안(약 45억18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특허 9건과 논문 3건의 권리를 중국 충칭이공대에 귀속시키기로 계약했다. 이 교수는 실제로 515만 위안(약 9억7700만 원)을 받고 KAIST 연구진이 연구 자료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면 이를 충칭이공대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빼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넘어간 기술 중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센서의 미공개 신기술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교수는 KAIST에 해외 파견·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
국가정보원이 최초로 적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이 사건에서 1심은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교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 넘어간 연구 자료는 영리 목적과 무관한 기초연구 결과로 첨단 기술로서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