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로 건네졌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룹 지주사인 SK㈜ 등 지분 일부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태우 자금, SK에 유입… 최태원 지분 노소영에 나눠줘야”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1조3800억 재산분할 판결 법원 “SK 노태우 방패막이 덕 봐… 노소영,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 崔,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 안해”… 崔회장 측 “기업 미래 흔드는 판결”
● 법원, ‘노태우 비자금’ SK 유입 인정
항소심에선 SK㈜의 주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노 관장 측이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 관장 측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SK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주식 형성 기여만 일부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등에게 전달돼 증권사 인수와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또 1988년 결혼 당시 양쪽 모두 재산이 없었으므로 현재의 재산은 대부분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체’가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위자료를 30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금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 “최 회장,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 안 해”
항소심 선고는 이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등을 세세히 언급하며 최 회장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1심과 같이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고(최 회장)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최 회장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면서 “최 회장은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재판부의)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 “늦게 갚으면 연 5% 이자도”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만약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1년 동안 주지 않는다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이자만 690억 원이 넘는 것이다. 노 관장 요구대로 재산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사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3심에 가더라도 원심 판결이 잘 뒤집히지 않는다”며 “다만 이 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다양한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양측이 일정 금액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선고를 내린 김 부장판사는 과거부터 이혼 소송에서 기존과 다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 1월엔 부부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엔 이혼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2억 원 지급을 명령했는데, 이때도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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