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시민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 A 씨(28)에게 지난 28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 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을 치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또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 D 씨(54)에게도 “X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D 씨의 뺨을 5대 쳤다. 경찰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왜 나를 순찰차에 태우느냐”면서 폭언과 발길질을 이어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B 씨, C 씨와 합의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A 씨는 절찬리 공연 중인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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