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민과 경찰 폭행한 20대 뮤지컬 女배우 결국…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31일 10시 42분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시민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 A 씨(28)에게 지난 28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 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을 치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또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 D 씨(54)에게도 “X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D 씨의 뺨을 5대 쳤다. 경찰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왜 나를 순찰차에 태우느냐”면서 폭언과 발길질을 이어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B 씨, C 씨와 합의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A 씨는 절찬리 공연 중인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20대 뮤지컬배우#여배우#경찰폭행#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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