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원”…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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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1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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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을 향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최 회장은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밀어붙이고, 소송할 때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회사 오너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며 “최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조가 넘는 금전 지급 판결이 났는데, 이만한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라며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실제로는 2조 원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최태원#변호사#일침#노소영#항소심#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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