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12사단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12사단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한편 군기훈련 상황을 지켜봤던 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하루 4명에서 6명, 또는 그 이상의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9~30일 경찰은 A 씨와 군기 훈련을 함께 받은 훈련병 5명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해 분석 중인 CCTV 영상에는 숨진 훈련병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 장면이 담겼으나 쓰러지는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범죄 전담수사팀, 의료사고 전담 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린 강원경찰청은 당시 부대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에서의 치료과정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한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B 씨 등 2명을 정식 입건하거나 소환 조사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대 측은 돌발상황을 대비해 B 씨 등 2명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을 하며 관리 중이다. 현재 B 씨 등 2명은 직무 배제된 상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에 혐의자(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훈련병 A 씨는 이달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숨졌다.
이와 관련 군 수사당국은 A 씨 등에 대한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B 씨 등 간부 2명에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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