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학생인권·교권보호 새 조례안, 의회 통과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1일 17시 29분


경기교육청,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의회 제출
학생인권·교권 강화 조항 추가…“모호, 포괄적” 우려도
내달 심의 거친 뒤 의회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새로운 조례안은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직원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이달 3일 입법 예고한 뒤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토론회를 열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당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기본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지만 새 조례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많다”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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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2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 및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어느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18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6항을 새로 담았다. 이 조항은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 교육을 포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의체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학생인권 침해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했던 ‘학생인권옹호관’의 명칭도 논란이 됐다.

새 조례에서 ‘학생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했다가 이 명칭이 학생만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회 제출을 앞두고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바꿨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중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은 뒤 통과하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새 조례안이 마련됐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과장은 “대안적,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조례안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정 취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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