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대법, 집행정지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31일 18시 16분


대법, 해임 처분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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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임 효력은 유지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긴급성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 혼란을 겪고 내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위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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