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30시간 이하’ 시범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일 01시 40분


정부 “전공의 조속히 병원 복귀를
이탈 기간 따라 처분도 다를 것”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31일부터 일부 수련 병원에서 시작됐다. 저임금과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려 온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원을 이탈한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의 근무 형태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로 줄이는 것이다. 2026년 2월부터 관련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이 사업 대상인데 고려대 안암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나머지 병원은 전공의 복귀 상황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탈 기간이 다르면 (행정)처분 내용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담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는 31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성균관대, 충남대, 가천대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3일까지 개정을 마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교육부에 보냈다. 이로써 증원이 이뤄진 의대 32곳이 모두 관련 절차를 마쳤거나 마칠 예정이다. 각 대학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에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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