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그 땅을 팔아넘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분묘발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11월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임야에 있는 분묘 4기를 굴착기 등으로 파헤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봉분들은 A 씨가 속한 종중의 선조들을 안치한 곳이다. 매년 후손들이 찾아와 제사를 지낼 정도로 각별히 모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5개월 전인 그해 6월 종중 대표자가 공석이 된 틈을 타 친동생 등 8명의 명의를 도용해 마치 임시총회가 있던 것처럼 꾸며 자신을 종중 대표자로 등록했다.
그는 봉분 주변 임야를 둘러본 부동산 중개업자가 ‘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장묘 업자를 불러 굴착기를 동원해 선조 분묘 4기를 파헤쳤다. 꺼낸 유골은 화장한 뒤 납골당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종중의 땅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연고 분묘인 줄 알고 팠다”며 조상 봉분을 고의로 파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분묘 발굴 당시 남긴 확인서를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인서에는 ‘임야의 서쪽 중앙에 있는 분묘 4기는 종중의 윗대 선조임은 확실하나 관리를 책임지는 자손이 끊어져 파묘하고 화장해 더 넓은 세상에 보내드림을 종중 대표로서 확인하는바’라고 적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선조의 분묘 4기를 발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분묘 발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2016~2023년 12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구매해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사 과정에서 도망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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