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오후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 범행 이튿날인 31일 오전 7시 45분쯤 남태령역 인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도주 13시간 만이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는 교제했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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