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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머리 머그컵으로 수차례 내려친 20대…징역형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02 07:58
2024년 6월 2일 07시 58분
입력
2024-06-02 07:57
2024년 6월 2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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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잘못 인정, 범죄 전력 없어”
지난달 23일 특수상해·상해 혐의 기소
ⓒ뉴시스
연인의 머리를 머그컵으로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연인인 피해자 김모(28·여)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1년 5월4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김씨와 말다툼하던 중 김씨를 계단에서 밀어 굴러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같은 달 20일 오전 1시에도 김씨의 등 뒤에 올라타 머그컵으로 김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두피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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